술을 마신 30대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에 화를 내며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면허가 취소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8)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사고가 날 뻔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다.
A씨는 앞차 운전자 B(27)씨에게 다가가 "당신 때문에 추돌 사고가 날 뻔했다"며 승강이를 벌였고 급기야 주먹까지 휘둘러 경찰에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경찰이 "술 냄새가 나더라"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에게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0.191%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기 때문.
A씨는 경찰에서 "B씨 차가 신호 위반을 하다 급정거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에는 관대하고 남의 운전행태에는 엄격히 굴어 하룻밤 새 폭행과 음주운전 둘 다로 입건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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