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IT 부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높이거나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양측은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국내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의 경우 외국인이 별도의 또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투자 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성심사 제도는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간접투자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지난 2002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문제로 불거졌던 기술선택의 자율성 문제도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 따라 공공정책 목적의 정부 표준정책 추진 권한과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 자율성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또한 양국의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미국이나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상호접속, 망 공동활용 등이 필요한 데 상호 호혜평등 원칙하에 이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간망이라는 통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양국의 시장 및 제도적 차이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저작권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SW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영상이나 음악 콘텐츠를 PC를 통해 이용하는데 많이 사용돼온 `스트리밍(Streamng)'처럼 저작물을 램(RAM)이나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흘려주는 `일시적 복제' 방식을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인지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에 따라 국내 인터넷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체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우체국보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체국 보험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금감위가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와 상품 기초 서류를 심사하도록 했다.
반면, 우체국 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은 제한하도록 해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