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친구 C양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 여관으로 불러내 남자친구 D(17.고교생), E군과 함께 C양의 옷을 벗기고 끈으로 손목을 묶어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양 등을 피해다니는 C양을 때리고 겁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친구 C양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 여관으로 불러내 남자친구 D(17.고교생), E군과 함께 C양의 옷을 벗기고 끈으로 손목을 묶어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양 등을 피해다니는 C양을 때리고 겁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