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과 암자에 기거하는 도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이모(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중국인들과 위장결혼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리산 일대 암자와 토굴 등지에 기거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인적사항만 넘겨주면 위장결혼을 성사시켜 돈도 주고 중국 관광도 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중국인 1명당 1천만원을 받아 이들과 위장결혼한 도인 등에게 4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위장결혼시킨 사람들은 30쌍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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