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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공정위 무서워 '바가지'약관 자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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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공정위 무서워 '바가지'약관 자진수정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07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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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대 외국기업의 부당약관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관이 국내시장에서는 수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제조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를 받던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수정.삭제했다.

이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서버의 작동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둔 경험치를 상실한 경우 보상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측이 결정한다는 조항을 책임소재나 과실 등을 고려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이용자의 게임사용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된다는 약관 조항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된다고 고쳤고, 이용자의 채팅을 예고 없이 검토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 게임의 약관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문판 이용약관을 한국어로 단순 번역한 것이나, 업체 측이 국내 약관법에 배치되는 점을 인식해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컴퓨터제조업체인 델(Dell)의 국내법인인 델인터내셔날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중 불공정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들을 수정했다.

델인터내셔날은 약관중 주문제품을 임의로 분할해 공급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 고객이 제기한 이의에 대한 조사중이라도 고객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삭제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도 인터넷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광고의 표준이용약관 중 자신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해외업체나 제품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약관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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