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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치과… '입 벌리기'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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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치과… '입 벌리기' 무서워요!!"
수백만원 들인'공사' 덧나고… 떼운 곳 금방 손상 '못 참겠다'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22 0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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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딱 맞을 듯싶다.

이빨 치료는 '작은 공사'라도 몇십만원은 기본이고, '공사'규모가 커지면 수백만원은 우습게 깨지기 때문이다. 치료하는 동안의 고통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치과치료를 두려워한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치과 치료의 잘못으로 생긴다면 소비자들의 기분은 어떨까.

개인, 종합병원을 막론하고 치과치료가 잘못돼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떼운 부분이 3번씩이나 떨어지고, 교정치료가 잘못돼 20년을 넘게 교정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충치 치료 후 비싼 금을 씌운 치아 밑에 충치가 또 생겨 이를 발치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인 치아교정이 잘못되고, 의치치료를 하다가 성한 치아까지 흔들리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치료 피해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남기순(31ㆍ대전 유성구 구암동)씨는 작년 9월터 11월 중순까지 경북 상주 '이노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 충치가 있는 부분을 긁어 내고, 치아색과 같은 물질로 떼웠다.

그러나 먼저 치료를 받았던 앞니의 떼운 부분이 2차례 떨어져 나갔다. 치료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치료비 175만원을 이미 카드결제를 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난 15일 또 그 앞니에서 떼운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남 씨는 현재 대전에 살고 있고, 병원과는 5~6시간 거리에 있어 다시 병원을 찾기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불을 해주든, 치료를 해주든 환자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와 보라"며 "앞니는 서비스로 해 준 것이다. 카드결제라서 어렵다. 와 봐야 알지 전화나 사진, 동영상만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남 씨는 "다시 병원에 가면 치료 받으라고 할 텐데, 신뢰가 가지 않는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주변 치과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보내준다고 해도 안된다고만 한다.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문의했다.

그는 또 "직장 동료 2명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1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또 다른 1명은 치료 후에도 계속 아픈 상태다. 그 병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격이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이노치과 관계자는 "모두 11개의 치아를 충치치료했다. 견적이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할인해서 175만원에 해드렸다. 앞니는 11개를 치료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해드린 것이다. 무료로 해드렸기 때문에 환불해 드릴 수는 없다. 병원에 찾아오신다면 다시 치료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남명희씨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여름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 'Y치과'를 방문했다. 치과에서는 교정치료를 1년 6개월이면 끝난다고 했다.

남 씨는 선불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3주에 한번씩 치료를 받을 때마다 5만원을 따로 지불했다.

치료는 3년이 넘게 걸렸고, 이 후에도 치아 안쪽에 교정기인 유지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했다. 치과에서는 유지장치는 6개월 후 떼어낸다고 했다.

남 씨는 유지장치 때문에 혀끝이 쓸리고, 발음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불편함 참아야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 일단 윗니의 유지장치만 떼어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치아가 외관상 보기 흉할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또 음식물이 이사이에 심하게 끼어 음식물을 씹기도 불편해졌다.

병원에서는 "40세까지 유지장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며 재치료에 들어가는 교정기 비용을 남 씨에게 요구했다.

남 씨는 "처음 상담을 받을 때는 1년 6개월이면 치료가 끝나고, 보기에도 훨씬 좋고, 음식물을 씹는 것도 더 용이해 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병원측에서 얘기한 말들은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 큰 돈을 지불하고 불편함만 얻게 되었다. 또한 40세까지 유지장치로 인한 불편으론 부족해 치료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3=소비자 박주영씨는 2004년 여름 어금니 충치로 'H치과'를 찾았고, 치료비로 2만원, 충치를 떼우는데 8만원, 금니를 씌우는데 27만원을 지불했다.

금니를 씌우고 난 뒤 기존 치아와 금니 사이에 틈이 넓어 음식물이 끼었다. 의사의 권고로 며칠 잇몸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됐고, 올해 3월 치통과 함께 구취가 심해 다른 치과를 찾았다. 치과에서는 "금니를 씌운 치아 밑에 충치가 생겨 발치를 해야된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며 1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처음 치료를 받은 병원을 찾아가보는게 좋겠다"고 했다.

하얀치과는 "금니를 씌우는데 든 27만원은 보상해주겠다. 그러나 임플란트 비용까지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억울한 심정에 치과를 다시 찾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모욕했다. 금니를 다시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두번 다시 내 치아를 맞기고 싶지 않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신재훈씨의 아버지는 1년 6개월전 틀니를 하려고 안산 K대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구조상 틀니를 해 넣기 어렵다며 공간확보를 위해 치아교정을 권했다.

잘되면 6개월, 늦어도 12개월 후면 틀니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난 뒤 의사는 "공간이 조금 확보되었다. 조금 더 해보자"고 했고, 19개월째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중 담당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새로운 의사가 진료를 했다. 새로운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교정받기 전과 똑같은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틀니를 하려면 950만원, 치아를 심으려면 20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신 씨는 "그 동안 월 2회의 치료를 받았고, 평균 1만1000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다. 지금까지 대략 5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한 것과 19개월이란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5=소비자 김남희씨는 3년 전 앞니를 의치로 바꿨다. 마무리 과정에서 의사는 임시로 의치를 시술하고 일주일간 사용한 뒤 불편한 곳이 있으면 다시 오라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잇몸이 아파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치를 빼고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김 씨는 이를 꽉 물고 있다가 벌리는 동작을 여러번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랫니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의치가 빠지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앞니는 빠지지 않았고, 아랫니만 흔들리고 아프다.

김 씨는 "임시로 풀을 붙인다고 했지만 완성되었을 때 사용하는 풀을 사용한 것 같다. 또 멀쩡했던 아랫니마저 빠지려고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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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맘 2007-08-07 10:02:28
의사의 과실인정으로 환불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