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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회사 위생관리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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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회사 위생관리 어떻게 했길래?"
파파이스ㆍ파리바게뜨ㆍ빙그레에 '쓰레기' 조각…불안해 먹겠나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23 07: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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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켓, 빵, 햄버그, 바나나우유 등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애용하는 다소비 식품들이다.

이들 식품에서 비닐, 플라스틱, 나무껍데기같은 이물질이 나오거나 상한 상품이 유통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먹다가 치아와 잇몸, 위장 등을 다치거나 심한 경우 급성 위장염같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먹는 음식에 특히 조심해야 할 요즘 파파이스, 파리바게뜨, 빙그레 등 유명 식품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유명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해당 회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은 피해 소비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를 하면 사과보다는 '뭘 원하느냐'는 등 되레 소비자를 돈만 아는 바보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잇따로 올라오고 있는 주요 식품 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대학생 김소영(가명ㆍ22ㆍ충남 공주시 신관동)씨는 지난 17일 '파파이스 공주점'에서 비스켓 2개를 1600원 주고 구입했다.

친구들과 나눠먹는 도중 입 속에서 뭔가 씹혔다. 뱉어보니 작은 비닐이 있었다. 나머지 한 개도 살펴보니 손가락 두 개만한 두꺼운 비닐이 식품 표면에 붙어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날 저녁, 구입했던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사실을 말했다. "물건 교환 및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겠다. 하지만 이 일은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아르바이트생은 말했다.

안 되겠다 싶어, 본사측 홈페이지에도 글과 사진을 올렸다.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능한 선에서 해드릴게요. 뭐죠?"라며 매장측에서 전화가 왔다.

무엇을 원해 전화한 것같아 기분이 나빠 "그럼, 한달동안 파파이스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니 "그건 안되고요. 친구들과 오시면 푸짐하게 치킨과 샌드위치를 드릴게요"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파파이스 매장에 갔다. 직원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비닐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대신 비스켓 10개를 드리겠다"며 사과도 없이 '이거나 먹고 가라'는 식이었다.

"푸짐하게 대접해준다더니 겨우 비스켓이냐. 또 비닐 나온 제품을 먹으란 소리냐"고 항의하자 "그럼, 햄버거를 잘라줄테니 먹고가라"고 직원은 대꾸했다.

짜증나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직원은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집에 돌아와 분을 삭히고 있는데, 같은 과 학교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다. 알고보니 그 선배는 파파이스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다. 업체측은 선배를 통해 이번 일을 무마시킬 요량인 것 같았다.

김 씨는 "내가 거지도 아니고, 데리고 온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며 "참, 살다보니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겪게 될 줄 꿈에도 생각못했다. 너무 분한 나머지 해당식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파파이스' 매장 관계자는 "고객님께 불쾌함을 드려 죄송하다. 조리를 위해 비스켓 비닐봉지를 자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고객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 그래도 우리측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겠다"며 말했다.

본사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매장측에서 소비자님께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 또한 이번 일로 해당매장에 불이익(페널티)을 줬다. 그러나 점주와 고객의 주장이 달라서 중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례2=회사원 김태훈(29ㆍ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파리바게뜨' 원효로1가점에서 곰보빵 7개를 구입했다.

회사에 도착해 빵을 먹던 중 이물질이 나왔다. 이물질 때문에 잇몸까지 긁혔다. 이물질은 손톱, 발톱같은 모양이었다.

김 씨는 파리바게뜨 본사로 연락을 취했지만 주말이라서 그런지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모든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구매점에 연락을 취했고, 구매점 사장이 본사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주었다.

본사 직원은 상황 설명을 듣고 "지금 지방이라 월요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 가끔 이물질이 나온다"고 했으나 전화를 끊고 40분만에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이물질 사진을 찍었고, 김 씨는 구매했던 다른 빵들도 직원에게 주며 "이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후 김 씨는 치과에 가서 다친 부분을 소독했고, 다음날 상처 때문인지 잇몸이 부어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고객상담실로부터 "사진으로는 판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한 직원에게 샘플을 주었지만 "무조건 기다려라. 알아보고 있다"는 대답만 했다.

나흘이 지난 4일 오후 3시쯤 책임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물질이 이빨도 아니고 손ㆍ발톱도 아니다. 태워보니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이라면 병원비가 부담되겠지만 직장인인데 병원비 몇천원 안되니 부담은 안되지 않느냐"며 "회사의 보상제도에 따라 병원비 3500원과 케이크, 소정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담당자는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21일 소비자를 만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사례3=소비자 김영기(27ㆍ서울 은평구 불광3동)씨는 지난 16일 늦은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불벅'이라는 햄버거를 구입했다.

집에 도착해 햄버거를 반쯤 먹었을 때 입 속에서 이물질이 씹혔다. 이상해서 뱉어봤더니 나무껍데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

비닐 포장지를 보니 '한맥식품'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품이었다.

다음날 업체측에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말하자 "죄송하다. 그 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며 꼭 무언가를 바라고 연락하는 사람처럼 대했다.

이에 "고객한테 그 쪽이 뭐냐. 뭘 원해서 전화한 게 아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피해방지 차원에서 업체측에 전화를 한 것 뿐인데 그 쪽이라고 하지를 않나, 원하는 게 뭐냐고 하지를 않나, 신고하라고 소리치지 않나, 아무튼 상담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맥식품' 공장장은 "이물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고객님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 기분이 상하고 언짢으셨던 것 같다. 젊은 상담원이다 보니 옥신각신하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산지에서 직배송하는 채소를 재료로 사용하다보니 작업상 100% 위생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고객님께 잘 설명했다면 좋았을텐데, 아무튼 소비자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례4=소비자 진영장 씨는 지난 6일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서울 노량진 찜질방으로 가던 중 1층 마트에서 빙그레 ‘바나나 우유’ 2개를 구입했다.

찜질방에서 갈증이 나서 1개를 개봉후 4모금 정도를 마셨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부인에게 보여주니 상한 우유라며 버리라고 했다. 유통기한은 4일이나 남아 있었다.

아이가 안마시길 다행이라 생각하고 30분 정도 찜질방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오던 중 복통이 심해 그 우유를 가지고 마트에 들어가 책임자를 불렀다.

책임자에게 우유를 보여주며 “마시고 배가 아프다”며 우유를 한번 마셔보라고 조금 따라주었다. 상한 우유라며 화를 내고는 빙그레 유통업체로 전화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배가 아프고 저녁도 먹지 못해 빙그레 소비자상담실로 전화했다. 그 날 저녁 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피부가 군데군데 빨개지고 화장실을 4번 다녀왔다.

다음날 오전 빙그레 품질보증팀에서 전화가 왔고, 낮 12시쯤 안 모 대리가 집으로 찾아왔다. 우유의 냄새를 맞고 만져보더니 상한 우유라고 했다.

병원에 다녀오니 안 대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마트를 조사해보니 “냉장고 온도가 맞지않는다”며 유통팀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일주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어 내시경 검사를 했다. 7일 후 소견이 나왔다. 급성위장염과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2일 빙그레 직원과 통화를 했다. 보름동안 병원치료와 경비와 통증에 시달리며 일도 못했는데 30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직원은 대답했다.

진 씨는 “멀쩡하게 일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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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기 2007-05-27 02:03:25
대한민국 왜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