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6년 3월 제이유 그룹 비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전ㆍ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 전 의장이 처음이다.
이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 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수억원을 기부하게 하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이 전 의원은 2005년 당 의장직을 사퇴했으며 올해 4월 "정계를 떠나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하겠다"며 탈당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단체 후원금의 경우 의장이었을 때와 그 이후에 나눠 받았고, 청탁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 등은 대부분 의장직을 그만둔 뒤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개인적 이득이 아닌데다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이번 사건이 청탁과 금품 기부행위가 결부돼 있다고 판단돼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제이유로부터 부탁을 받아 실제로 관련 국가기관이나 정ㆍ관계 인사에게 방문판매법 관련 입법 청탁이나 서해유전 개발 등 각종 사업이나 주 회장의 사면ㆍ복권 등과 관련해 로비를 했는지, 또 그가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정ㆍ관계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4일 제이유로부터 1억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4)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전ㆍ현직 공정위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이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각 업체로부터 거두는 공제수수료와 관련해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정위가 제이유 그룹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2005년 제이유 측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뒤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정위에서 1급까지 지낸 뒤 다단계 판매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됐고 피의자의 경력과 이번 사건에서의 역할, 사건 전후 정황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또 여러 대학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강의를 하면서 공정위 특수거래분과위원장과 특판공제조합 운영위원을 역임하던 2004~2005년 공정위와 특판공제조합에 제이유 측의 이해를 대변해줄 것과 각종 현안이 생겼을 때 도움이 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모(4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