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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 근로자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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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 근로자 '킬러'(?)"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26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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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경비원 해고와 근무시간 편법 운용 등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비정규노동센터가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원 26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확대 시행이후 달라진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 최저임금 적용 이후 해고 등으로 인원을 감축한 사업장이 전체의 1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의 30%를 감액 적용하는 올해에 나타난 현상으로, 20% 감액 적용하는 2008년이나 전면 적용하는 2012년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해고되는 경비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 적용 이후 근무시간 축소 및 휴게시간 부여로 임금을 줄이는 사업장이 72%에 달해 전체 의 3분의 2가 넘는 경비원들이 강요된 휴게시간을 갖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의 변칙적 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상승효과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게시간을 도입한 아파트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8%가 경비원들의 휴게공간으로 근무지인 경비실을 지정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사대상 경비원들의 87.7%는 경비업무 외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62.6%에 해당하는 151명은 우편물 수령과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4개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외 다양한 부수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했지만 편법 근무와 해고 등으로 오히려 경비원들에게 `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 1월 개정법 시행이후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동별 폐쇄회로TV, 중앙 경비초소 집중화 등을 도입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사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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