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30대 직장인 류 모씨는 3월 20일 직장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3월 26일부터 12개월간 헬스를 이용키로 하고 55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이용개시 당일인 3월 26일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헬스회원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특히 해지시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분기에 헬스회원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0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증가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전체 1078건중 953건(88.4%)를 차지했다. 해지때 이미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음에도 해지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74건(6.9%)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은데, 직장인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자유롭지 않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헬스회원권 계약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중단·폐업을 해 이용을 못하거나, 영업양도·양수(사업자변경)를 이유로 헬스이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회원권 해지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사유로 헬스이용 개시일 이전에 해지하면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되고, 헬스이용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헬스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여건,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장기계약을 하기보다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늘려가야 한다.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할 때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헬스장이 신뢰성이 있는지, 이용회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을 살펴보고, 유사시를 대비해 2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