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김유선(여ㆍ26ㆍ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씨는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다가 곤욕을 치렀다.
김 씨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택배로 먼저 보냈다.
며칠 뒤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보니 '전기밥솥'의 전면부가 파손돼 내부에 있는 회로판이 훤히 드러날 정도였다.
바로 우체국 EMS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직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며 계속 다른 쪽으로 전화연결을 해줬다. 결국 "보상은 못해준다. 직접 중국 우체국에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제 막 중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에게 해결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또 그것이 중국 우체국의 책임인지도 알 수 없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불만섞인 글을 썼더니 전화 한 통 왔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은 해주지 않고 질질 끌더니 겨우 4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동안 파손된 밥통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기가 막혔다.
"이왕 보상하려면 밥통을 살 정도의 돈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 씨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1588-1300) 상담원은 "배송물품이 파손 및 분실, 그리고 수리불가능시 그에 해당하는 실비(실제 구입가격)를 보상해드린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고객님께 5만~6만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우체국에 인계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