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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들은 이혼계약서 써놓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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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들은 이혼계약서 써놓고 산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3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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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돈을 벌 사람은 부부간 미리 이혼계약서를 써놓아라.’

세계 금융시장의 호황으로 억만장자가 양산되고 있는 미국 헤지펀드업계에 새로운 가정 풍습이 자리잡고 있다. 결혼 전에 이혼시 재산분할 방안을 담는 ‘혼전계약서’는 이미 정착된 지 오래다. 이제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부부끼리도 이혼 뒤 재산분할 방안 등을 정하는 ‘이혼계약서(postnup)’를 만드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 미국 헤지펀드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파트너를 받아들일 때 이혼 뒤에 펀드와 관련한 재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혼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FT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이혼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너급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에게 이혼계약서 작성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들어 4통의 이혼계약서를 작성해줬다는 뉴욕의 한 변호사는 “계약서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내 아내가 하는 일이라곤 내 돈을 쓰는 일뿐이며, 아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선물(돈)과 내 미래의 재산은 구분해 놓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부자가 될지 모르는 헤지펀드업계 종사자의 아내로서는 이혼 뒤 재산분할 방안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명백히 손해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수입으로 호화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의 저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번 클레어는 “아내는 결혼생활을 위해, 가장인 남편은 이혼을 위해 협상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1년에 4~5통의 이혼계약서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뉴욕의 로펌 폭스로스차일드의 패트리시아 페라리는 “결혼은 전통적으로 은밀하게 가까운 구속관계였지만, 배우자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와 헤지펀드업계, 술친구들에게 밀려 외부의 인사가 됐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헤지펀드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코네티컷의 지방법원에서 결혼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케빈 티어리 주심 판사는 “이혼계약서는 법정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이혼계약서는 민사상 계약이며 대부분은 비밀유지조항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미국 결혼 전문 변호사 아카데미(AAML)’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9%의 회원이 5년 전보다 더 많은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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