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이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지침이 시행에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영업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한 뒤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포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끝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뒤 각 시군구 등 지자체들은 포상금을 타 낼 목적으로 마을 아이들을 시켜 술 등을 사오도록 시킨 뒤 이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신고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 간 불신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었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운영지침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군구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식파라치 퇴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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