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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은 절대 없다..낚이면'눈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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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은 절대 없다..낚이면'눈먼 고기'
대리점 직원의 폭로.."바가지 서비스로 단말기값 다 뜯는다"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2 08: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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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대다수의 휴대폰 판매점들이 '공짜폰'이라는 광고 전단지로 가게를 도배해 놓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가 공짜인 것은 물론, 가입비도 '공짜'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배송비만 내세요', '휴대폰 1000원만 내고 가져가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짜폰'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업체들의 거짓 홍보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로 휴대폰을 공짜로 가질 수 있을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은 '공짜는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직원을 통해 '공짜'라고 명시된 휴대폰을 구입 과정을 상세히 들어봤다.

우선 통신요금 6만원 이상을 쓰는 이용자를 상대로 내놓은 40만원대 '공짜' 휴대폰을 지정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다른 요금들을 제외하고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만 합쳐서 6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생각하지만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를 합친 금액이 6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단말기 요금이 추가로 부가 돼 사실상 '공짜폰'이 아닌 것이 된다.

또 소비자가 어떤 정액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할인폭(2500원~2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결국 이용자가 높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통화량이 비싼 정액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판매직원은 "고객의 사용요금 8~10%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형식이어서 결국 공짜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공짜폰 분실시 위약금 물어야

이 밖에도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공짜'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24개월의 긴 의무약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 기간 안에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의무약정기간에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2달 가량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실수로 고장이 나면 위약금 30여만원을 내고 또 다시 '공짜폰'을 사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구형 휴대폰을 22개월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이 직원은 "이렇게 위약금을 물게 되면 그중 20% 가량이 해당 통신사로부터 판매 대리점에 입금 된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데 대다수 이용자들이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뒤늦게 해지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물론 이 부가서비스가 오래 유지될 수록 고객이 내는 요금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나눠서 갖게 된다.

실제로 변재일 국회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연간 9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휴대폰 판매직원이 부가서비스 가입행위 등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싸게 팔면서 제 때 해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낸 돈을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챙겨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 마치 공짜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고 판매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S텔레콤 대리점에서 3년 동안 판매를 해 온 김모(35세)씨는 "공짜라고 하면 일단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공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 가격이 높은 휴대폰일수록 사용하는 요금제를 높여야 하는데 고객들은 무리가 되더라도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구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개월 동안 약정된 금액을 쓰다보면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요금제를 낮추면 결국 휴대폰 단말기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업계의 혼탁한 경쟁이 주원인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약정제 시행에 따라 예측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비자의 해지가능 사유, 중도해지에 따른 합리적 처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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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하고해뜰날 2010-03-13 11:39:26
ㅇㅇ
있는 방법을 가르켜 드리는거죠~일부판매자님들중에 실적이 눈이멀어 재대로 인지를 못시켜주고 팔앗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상 클레임 무서워서 무작정 들이대는 판매자들 많지 않습니다...기자님은 어떤폰을 스고 계신지요?

쨍하고해뜰날 2010-03-13 11:33:32
기자님 재대로 조사하고 기사좀..;;;
대리점과 판매점은 엄연히 틀리고여..그리고 2년약정에2개월썻는데 위약금이 30만원??sk가14만원kt가13~14 lg가 6~8만원인데 어디에서 2년의무약정 사서3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할부도 아니라면서 ; 그리고 어느 대림점에서 그런지 모르겟는데 위약금나오면 대리점에 준다???말이 돼는소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고객님들은 좋은 핸드폰을 원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하는데 공짜는 아니지만 저렴하게 구매하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