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 준비 없이 가면 낭패
상태바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 준비 없이 가면 낭패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3.19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경북 구미시의 이유경(여.33세)씨는 지난 2006년 11월께 K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 지난해 3월 입주했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곳곳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거실 바닥에 20cm 정도의 구멍을 곳곳에 뚫어야 했고, 그 바람에 집인지 공사판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이처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입주 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

사전점검을 꼼꼼히 했다면 하자를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를 소홀히 했다가 입주 후에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아파트 준공을 위해서는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인테리어 마감이나 조경공사 등은 감리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챙겨볼 수밖에 없다.

<사전점검 당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자를 접착식 메모지로 표시한다>

◆빈손 'No!' 준비물 'Yes!'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를 하기 전에 각종 준비물들을 챙겨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새 보금자리를 구경한다는 들뜬 마음에 어설프게 돌아보는 것은 금물이다.

보통 사전점검 기간은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는 4일 이상, 1천 가구 미만 아파트의 경우 3일 이상이다. 건설업체가 점검요령을 알려주며 집 안과 밖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도 있다.

분양 당시 받았던 카탈로그를 비롯해 설계면적과 시공면적이 동일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줄자, 하자를 찍어 기록에 남길 디지털카메라, 개선돼야 할 부분을 표시할 접착식 메모지 등이 필수 준비물이다. 또 가능하다면 아파트 입주 경험이 있는 친구나 친척 3~4명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당시 현장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전점검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란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구석구석 꼼꼼히 둘러보고 마감이 불량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체크하면 보수공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는 마감재 및 공정별로 1~2년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꼼꼼해서 손해 볼 일 없다!

먼저 집을 둘러본 뒤 실제 시공된 마감재가 카탈로그에 광고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해 조치 받을 수 있다.

벽에 습기가 차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장판 색이 변했거나 벽면 결로현상으로 벽지가 떠있는 경우 방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외부와 연결되는 벽면을 비롯해 장롱 뒤 등 집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슬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주 후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다.

현관문, 방문, 창문 등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아귀는 맞는지, 도장에는 이상이 없는지 흠집이나 변형의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관문의 경우 신문 및 우유투입구 등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방과 화장실도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배기후드 및 팬 작동 시 진동 및 소음은 발생하는지, 타일 설치 상태와 수납장의 움직임 등을 살펴야 한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에도 수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것일 수도 있다.

화장실 바닥은 적절히 기울어져 배수가 잘 되는지, 벽과 천장, 욕조 틈새의 실링 처리 상태, 환기용 팬의 정상작동 등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발코니는 바닥에 물을 부었을 때 고이는 곳이 없어야 한다. 난간대의 고정상태, 벽과 청장의 도장 마감상태와 균열 여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집 밖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계단과 난간은 튼튼한지, 외벽의 도장상태나 야간조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또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사전점검을 했다고 넋 놓고 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체크했던 문제점들이 보수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전점검 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입주 후 발견했다면 책임 소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보수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사전점검과 무관하게 입주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하자로 시공사 측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해양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분쟁해결률이 낮은 아파트 하자 전반에 대한 판정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결과제로 남아있어 6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