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뜯다가 총알이 나온 충격적인 소비자 고발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등에서 소를 방목하는 농장이 많아 총알이 박힌 수입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부천의 김 모(여.32세)씨는 지난 12일 부천에 소재한 A음식점에서 양념갈비를 먹다가 6mm 크기의 납덩이 총알을 발견했다. 갈비를 열심히 뜯고 있는데 갑자기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물질이 씹힌 것. 놀라서 뱉어보니 쇠뭉치였다. 이물질의 정체를 알 수없어 주변에 물어보니 총알이라는 말을 듣고 김 씨는 기겁했다.
하마터면 치아가 손상될 뻔하기도 했지만 납이 주원료인 총알이 박힌 고기를 먹은 것이 불안했던 김 씨는 화가 나서 음식점에 항의했다. 음식점 사장은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총알이 왜 고기에 박혀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총알이 발견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A음식점 관할구청 위생과로 연결해줬고, 위생과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검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제보를 이첩했다. 김 씨는 1mm 크기의 금속도 찾아낼 수 있는 금속탐지기가 검역원에 있는데도 6~7mm짜리 총알이 박힌 고기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조사 결과 문제의 쇠고기는 Y사가 지난 1월 8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소 갈비 8.4t 중 일부로 밝혀졌다.
문제의 고기는 전량조사가 아닌, ‘1% 현물 검사’를 거쳐 국내에 수입됐다. ‘1% 현물 검사’란 수입물량의 1%에 대해 온도와 표면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고기 속에 포함된 이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내부에 금속 물질이 있다 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검역원 관계자는 “뉴질랜드 현지 목장에서 소몰이를 하다가 가끔 산탄 총을 쏜다고 들었다”며 “(소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고, 직접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니라서 (총알 발견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안전 측면에서) 문제된 적이 별로 없었다”며 “해외에서 문제가 된 일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밀검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에서는 2004년 납조각 3개가 발견돼 현지의 작업장에서 수입된 물량이 전량 폐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은 납탄이 원료육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갈비를 수출한 수출 작업장에 들어온 육류에 대해서는 5회의 이물검사를 실시하기로 조치를 내렸다.
검역원 검역검사과에 따르면 문제의 쇠고기는 뉴질랜드 수출작업장(ME-125)에서 제대로 이물이 걸러지지 않은 채 국내에 유입됐다. 검역원은 해당 수출 작업장으로부터 들여온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에 수출용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총알과 같은 이물이 혼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하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인력 및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수출국과의 외교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 수입 물량 전체에 대한 정밀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 해외에서 문제가 됐다고 알려진 경우 해당 수출장의 물량에 대해서도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그 외에는 수입 물량의 약 10%만 무작위로 선정돼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를 놓고 식당 주인을 제외한 유통업체와 검역원측은 책임소재를 회피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문제의 갈비는) 통상적인 검역 과정을 거쳤고, 고기를 양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총알을 발견하지 못한) 식당 측이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Y사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총알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며 “현재로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고 했다.
검역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씨는 “검역 당국이 음식점 주인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면, 앞으로 음식점들은 검역원보다 성능좋은 금속탐지기를 한대씩 장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