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행에 무리가 없다고 차량 결함을 방치했다가 추후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즉각 서비스센터를 방문, 정비 이력을 남겨야 한다.
또 업체가 서비스하는 정기 점검 때에도 오일 등의 기본적 물품 서비스만 받을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발견되는 결함 상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증기간이 지난 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품 교체비용 등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차량 결함을 2년간 방치해 수리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 소비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보됐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대양(남)씨는 지난 2007년 7월께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량에서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결함을 발견했다. 주행에는 별 무리가 없어 일주일 뒤에야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계기판 리셋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엔진경고등의 불안정한 점등은 계속 반복 했다. 그러나 주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를 계속 이용했다.
이후 업체가 실시하는 정기 점검을 2 번 받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경고등 점등 결함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 씨의 차량은 주행 중 RPM이 급속히 떨어지고 엔진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등 갑자기 결함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제야 서비스센터를 찾은 이 씨는 그간의 차량 결함을 이야기 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엔진 배선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보겠다"며 "무상AS기간이 끝났으니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결함 원인도 모르는 업체 측의 수리비 요구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2007년 정비 이후 이 씨가 결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올 초 이 씨가 서비스센터를 찾았을 때는 결함 상황이 재연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엔진경고등 점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엔진 배선 교체를 안내했고, 무상기간이 끝났음으로 수리비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경우 결함이 발견됐을 때 마다 서비스센터를 찾아 정비이력을 남겨야 한다. 예방점검을 받을 때도 결함 상황을 언급해야 차후 무상AS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품 교체비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23일 업체로부터 무상AS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