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기업 직원 등을 사칭해 물건을 팔거나 허위수리비를 요구하는 속임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특정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경계심을 허문 뒤 물건을 판매하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 '국가지정' 등을 운운하며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하거나, 공기업 직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수리비를 뜯어가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청 직원이란 말에 문 열어줬다가 유아용 교재 구입
1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김 모 씨(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3월 23일 교육청에서 나왔다며 집으로 찾아온 한 여성을 만났다. 취학연령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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