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납기분부터 전자고지 신청자는 수도요금의 1%(최대 1천원)를 할인해 준다.
지금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200원을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활성화해 종이고지서 송달 비용을 아끼고자 상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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