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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애견샵서 산 강아지가 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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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애견샵서 산 강아지가 폐사한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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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주전 동네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후에 예방접종도 시키고 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사료도 잘 먹이고 깨끗하게 잘 돌보았습니다.

집에 데려온 일주일 후 갑자기 사료도 먹지 않고 설사만 해서 센터에 얘기하니 치료해준다고 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간 지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강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치료시키는 도중 폐사했으므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겠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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