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본보는 지난 3월 30일 [보람상조 압수수색, 100억원대 횡령 혐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의정부 보람병원이 보람상조 계열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보람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은 보람상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재활전문병원일 뿐 보람상조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간IPO] 11월 넷째 주, 쿼드메디슨·아크릴·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등 수요예측 제네시스,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 공개..."결정적 순간 폭발적 힘 발휘"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반도체·모바일·가전 경쟁력 강화 삼성물산, 송규종 사장 승진...리조트 부문 대표 내정 한솔로지스틱스, '안전경영대상' 수상..."사고 없는 물류환경 구현" 제너시스BBQ '닭익는 마을', 숯불 허벅갈비 등 신메뉴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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