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본보는 지난 3월 30일 [보람상조 압수수색, 100억원대 횡령 혐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의정부 보람병원이 보람상조 계열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보람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은 보람상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재활전문병원일 뿐 보람상조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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