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본보는 지난 3월 30일 [보람상조 압수수색, 100억원대 횡령 혐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의정부 보람병원이 보람상조 계열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보람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은 보람상조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재활전문병원일 뿐 보람상조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르쉐코리아, '신형 911 스피릿 70' 국내 최초 공개..."1970년대 감성 재해석" 밸류파트너스,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찬성" 민생경제 현장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청년 창업가들 '현실 고민' 들었다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10월29일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쿠첸, 국립식량과학원‧농협양곡과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맞손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방산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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