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작년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할 때 써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 자금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됐으며, 자금을 반환하라는 조처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핵심 보직에 발령받은 측근 2명에게 사례금 형식으로 5천900만원을 상납받고 교장과 장학관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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