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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라지고 리조트는 운영중.."어디서 환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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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라지고 리조트는 운영중.."어디서 환불 받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4.0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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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서비스 대행업체 G업체가 올린 공지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리조트 회원권을 팔아 놓고는 해당 업체가 사라지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해약도, 환불도 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문제의 리조트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운영자는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여서 회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사는 30대 오 모(남)씨는 지난 2008년 1월 3일 D업체 소유의 H리조트 직원으로부터 OK캐쉬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돼 리조트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직원은 다음날 오 씨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연간회원 가입시 리조트를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49만6천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고 오 씨를 설득했다. 

오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2년 후에는 매매(양도)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찜찜한 생각을 떨칠 수 없어 다음날 계약을 철회하려 했지만 업체 측이 계속 전화를 회피해 결국 해약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는 하는 수없이 회원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가족과 여행을 갔지만 리조트의 열악한 시설과 서비스에 말을 잃었다. 

오 씨는 2년을 기다린 끝에 올 3월에 해약을 하기 위해 H리조트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D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홈페이지에는 "2009년 12월부터 D업체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G사(서비스대행 업체)는 D업체와 맺은 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리조트 회원들의 서비스를 계속 진행한다. 서비스 관련 문의 외에 H리조트 계약사항 및 계약시 판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관한 상담 등의 민원사항의 응대는 할 수 없다"는 공지문이 올려져 있었다.

오 씨는 즉각 계약담당자와 H리조트 측에 연락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OK캐쉬백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지금껏 리조트에 관해 이벤트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 씨는 G사 측에 위약금(10%)과 그간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에는 G업체 직원이라며 '보증금 명목으로 70만원을 보내면 몇 개월에 걸쳐 환불하고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오씨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G사 측은 "계약을 맺은 업체는 문을 닫았지만 기존 회원고객들이 불편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물론 구두로 맺은 약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환불을 명목으로 보증금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G사 관계자는 "D사와는 2년 또는 매년 정산을 하면서 재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작년12월 경 문을 닫고 도망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전체 회원 계약서나 전체 회원 명단을 인수한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 씨는 "계약은 인수하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게 서비스 대행만 하겠다는 것은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산"이라며 "업체 직원이라며 보증금을 요구했고 그 번호로 다시 연락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분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전화권유 판매로 마치 OK캐쉬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홍보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판매에 해당한다. 일단 기존업체가 현재 영업 중인지 휴․폐업 상태인지 확인하고 영업 중이라면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폐업 상태라면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대행업체는 제3자이고 기존 업체와 맺었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신계약을 체결, 이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기존 업체의 계약을 인수하지도,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불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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