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한 신문이 5일 전한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2008년 7월 뉴질랜드 혹스베이 출신의 유진 제임스 테 파이리는 개리 존 갈릭, 브렛 프레티 등 호주 친구들과 함께 호주 로또 복권을 샀으며 1천700만 달러에 당첨됐다.
테 파이리와 프레티는 20년 우정을 다져온 친구로 복권에 당첨되기 전까지만 해도 테 파이리가 멜버른에 있는 프레티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테 파이리는 로또 복권 추첨이 있는 날 3명의 친구들이 440달러를 모아 프레티의 집에서 즉석 파티를 하면서 모은 돈에서 34달러를 떼내 복권을 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복권을 산 프레티가 2명의 친구에게는 파티를 위해 냈던 돈의 비율 등에 따라 선물을 몇 개 사주는 것으로 입을 싹 씻으려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프레티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몫을 충분히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구들은 프레티가 너무 탐욕스럽다며 돈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레티가 말을 듣지 않자 테 파이리와 갈릭은 법원에 고소장을 내 파티를 위해 모은 돈으로 복권을 산 것은 일종의 '합작투자협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당첨금을 3분의 1인 560만 달러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권도 프레티와 갈릭이 함께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날 돈을 낸 액수에 따라 상금 비율을 정하는 다른 배분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티비용을 낸 액수에 따라 상금을 배분할 경우 돈을 가장 많이 낸 테 파이리가 상금의 54.41%인 900만 달러 정도를 갖게 되고 갈릭은 23.53%, 프레티는 22.06%를 자기 몫으로 챙기게 된다.
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상금의 대부분은 현재 법원에 의해 동결조치가 내려졌으며 재판은 이달 중 호주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법률 비용으로만 상금에서 모두 200만 달러 정도가 날아가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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