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원고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15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나섰으며 우리 시민소송단 1천800여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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