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대구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동생(18)을 발로 차서 깨운 뒤 흉기를 마구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평소 잦은 다툼을 벌여온 A양은 남동생과 다투고 며칠동안 집을 비운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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