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대구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동생(18)을 발로 차서 깨운 뒤 흉기를 마구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평소 잦은 다툼을 벌여온 A양은 남동생과 다투고 며칠동안 집을 비운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간IPO] 11월 넷째 주, 쿼드메디슨·아크릴·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등 수요예측 제네시스,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 공개..."결정적 순간 폭발적 힘 발휘"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반도체·모바일·가전 경쟁력 강화 삼성물산, 송규종 사장 승진...리조트 부문 대표 내정 한솔로지스틱스, '안전경영대상' 수상..."사고 없는 물류환경 구현" 제너시스BBQ '닭익는 마을', 숯불 허벅갈비 등 신메뉴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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