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에게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곰즈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와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7일 보도했다.
곰즈는 남한에서 영어교사 생활을 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해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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