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수출용 '박카스' 약 41만캔이 전격 판매금지 됐다. 보건당국은 중국에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중 유통기한(2010년 3월27일까지)이 지난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불법 유통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중국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신한(경기도 남양주)은 지난해 7월 부도가 나면서, 또 다른 무역회사 동아BC에 수출용 '박카스' 캔제품을 넘겼다. 동아제약은 2008년 3월28일 생산된 '박카스(중국 수출용)' 총 59만8천캔 중 18만4천캔이 수출되고, 나머지 물량인 41만4천캔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수출용 '박카스'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동아제약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기존 동아제약 '박카스'의 중국 수출을 담당했던 신한이 지난해 7월 부도가 나서 동아BC가 수출업무를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물량이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신한과 동아BC를 찾아갔지만 사무실이 없어진 상태였다"며 "이들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했는지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을 통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 별도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 불법유통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어 해당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유통.판매.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