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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음식점에서 분실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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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음식점에서 분실된 신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0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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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9년 5월 29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대략 2~3개월 전에 구입한 신발이며, 많이 신지 않아 새 것과 다름없는 신발입니다.

유사한 모델의 약간 작은 치수의 신발이 옆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신발 주인이 바꿔 신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집에는 가야 하므로 남아 있는 신발을 신고 돌아오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왔으나 약 10일간 식당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6월 9일 식당에서 신발 영수증을 요구하기에 동일한 모델의 신발을 새로 구입하여 그 영수증을 제출하니 분실된 신발의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분실된 신발은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4만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새로 구입한 신발의 영수증이 아닌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 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와 협의 후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 유관기관을 통해 중재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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