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16명이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아 챙겨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조씨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사업에 1구좌당 44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 후 581만원을 준다고 속여 300만~2억7천500만원씩 등 모두 6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해 당분간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해자 1천여명도 조씨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