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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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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 믿지 마세요!"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4.1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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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당신은 통신요금고지서를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 보십니까?'


이동통신사에서 날아드는 요금고지서를 대충 보고 넘겼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본인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지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할인요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줄 알지만 대리점의 실수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관련 민원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분쟁은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는 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해지는 정식절차를 거쳐야

용인시 처인구의 김 모(남.39세)씨는 지난 2007년 핸드폰을 분실하고 KT에 사용정지를 요청했다. 핸드폰은 업체 측에 사용정지를 요청하면 매달 기본료를 지불하도록 돼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요금을 정산하며 상담원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핸드폰 구입을 위해 집근처 KT지점을 방문한 김 씨는 미납요금으로 인해 구매를 거절당했다. 확인결과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가 유지돼 1년 치 기본료 11만 7천원이 미납돼있었던 것. 더욱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었다.  

의아하게 여긴 김 씨가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해지가 안 된 상태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김 씨는 “당시 상담원에게 해지의사를 밝혀 당연히 해지가 완료된 줄 알고 있었다.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더라도 억울하진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사용을 정지하면 매월 기본요금이 나간다. 명의도용 문제로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두로 한 해지의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혹 대리점이 실수하기도

서울 문정동의 김 모(남.37세)씨는 최근 LG텔레콤에서 핸드폰을 개통했다. 당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명의로 가입한 김 씨는 매달 전체 사용료의 35%를 할인받는 ‘복지할인’요금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요금을 확인한 김 씨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결과 대리점 측이 본사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요금제 부분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요금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매달 할인이 적용돼지 않은 요금을 징수할 뻔했다. 요금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차액만큼의 환불과 요금제 변경을 안내드렸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이 사라졌어?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요금제를 사용해오던 대전 태평2동의 구 모(여.23세)씨는 지난해 11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온가족할인제도란 소비자가 지정한 번호에 매달 3시간 이상 통화할 경우 9천원의 기본료에  5천원을 할인해주는 요금제.

하지만 지난 11월 지정한 번호와 통화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며 9천원의 기본료가 부가됐다. 3시간은 족히 넘을 것이란 생각에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오빠와의 통화기록이 누락돼있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단말기를 확인했지만 역시나 기록이 남아있었다.

콜센터에 항의하자 단말기상의 기록만으로는 통화내역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 씨는 “단말기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통화내역이 누락됐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명 업체 측의 문제일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T관계자는 “고객의 주장에 밑받침되는 자료를 확보해 차액분에 대한 4천원을 감액하기로 약속했다.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개선과 소비자주의 필요!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부주의로 발생한 통신요금 과다청구의 대부분이 무선데이터요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무선데이터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접속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 번거롭더라도 잠금장치를 설정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체과실에 대해 “업체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계약서 등 증빙자료첨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거나 계약서보관의 중요성을 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주의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방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업계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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