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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대행 등록기업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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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대행 등록기업만 할 수 있다"
  • 윤주애 tree@csnews.co.kr
  • 승인 2010.04.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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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은 신고나 등록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유업종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식품 신고의 82% 이상을 수입업체가 아닌 대행업체가 수행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행업체가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부족해 식품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대행업체에 한해 등록을 하게 하고 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개 업체가 대행업체가 등록을 한 상태다.

한편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행업체들이 수입식품의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잘 몰라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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