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의령군 주모(72.여)씨의 집 마당에서 주씨가 키우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주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외치던 김모(88.여)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손씨는 범행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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