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천387명(1천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00여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의 순이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 인쇄물 배부 202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 기타 321명 등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을 근절하고자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안부가 50개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선거일까지 운영해 공무원 줄서기와 편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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