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해외운송 업체가 업무협약을 맺은 현지 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조모(45.남)씨는 지난 1월께 멕시코로 2년간 장기출장을 가면서 회사 측이 계약해 둔 A해운에 이사짐을 맡겼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 씨는 멕시코는 음식물이나 알콜 등의 물품 반입이 금지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식을 가져가고 싶어했던 아내를 위해 조 씨는 '단속이 될 경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물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우려했던 대로 조 씨가 음식이 적발되는 바람에 배송물품이 세관에 묶이고 말았다.
세관 조사 후 한달 여만에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이 조 씨의 집으로 배송되기로 했지만 A해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가 음식물 반입에 따른 벌금 650여만원을 내야만 배송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당시 현금을 350여만원 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조 씨는 A해운 측에서 300여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바로 다음날 현지 업체 직원은 조 씨를 찾아와 350여만원을 수령해 갔다.
그러나 정작 배송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짐을 받을 수가 없었다. 멕시코에서는 오후 7시30분 이후에는 외부손님 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늦게 찾아온 현지 업체 직원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기로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A해운 측은 조 씨에게 '현지 업체에게 대납해 준 300만원을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배송이 지연돼 박스정리도 제대로 못한 것에 화가 난 조 씨가 '서비스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자 담당 직원은 "우리는 서비스를 제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뒤 현지 업체는 전화 한통 없이 찾아오지 않았고 조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를 했다.
조 씨는 "한국에서 부터 음식물 반입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한 뒤에도 업체 직원들은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태도로 일을 한 것도 모자라 타지에 와서도 사후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특히 현지 업체가 '서비스를 잘했다'는 말만 믿고 마치 고객인 우리가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처럼 말하는 범양해운의 대응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보다 적절한 사과와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 마치 A해운 측이 빌려준 300만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해운 관계자는 "우리와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잘못한 부분을 고객이 체크해서 보상범위를 알려주길 바라지만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긋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