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일부 대학병원이 주차장을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상남도 구산동의 김동곤(남.53세)씨는 얼마 전 아내가 대장 개실염으로 고려대학병원에 입원해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다. 김 씨는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직접 간호하고 있지만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입원, 퇴원, 진찰할 때만 주차장 사용료가 무료이고, 환자가 입원한 뒤에는 외래 보호자와 똑같이 시간당 3천원씩 주차비를 받는데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며 "환자를 위해 주차장이 부대시설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니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입원할 때도 특실, 2인실밖에 없어 응급실에서 하루 지낸 뒤 6인실에 입원해 하루 입원비만 5만5천원을 내고 있는데, 주차비까지 시간당 3천원씩 받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병원 측은 한정된 주차장에 모든 입원환자에게 차량 1대씩 주차시킬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루 이용객이 3천명 이상인데 주차면수는 1천면이 넘지 않는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도 많아야 1천~1천5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입원환자나 보호자에게 1대씩 무료주차를 허용할 경우 다른 환자들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고려대학병원은 최초 15분 주차할 경우 무료, 그 뒤 1시간에 3천원씩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원.퇴원 당일은 8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계산서를 제시하면 4시간 주차비가 감면된다.
다른 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징수한다. 서울대학교병원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입차 후 15분까지 주차비 무료, 입차 후 30분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 든다. 밤10시부터 오전7시까지는 야간 주차료가 1천원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다.
병원들은 입원환자 모두에게 하루종일 무료 주차권을 발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내원환자에 비해 주차공간이 넉넉한 중소병원의 경우 무료 주차권을 끊어주지만, 이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아니냐. 입원 보호자 모두에게 하루 무료 주차권을 끊어줄 경우 응급상황의 환자 차량은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병원 주차료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병원 뿐 아니라 주차료 전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