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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뮤비 도로교통법 위반..'방송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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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뮤비 도로교통법 위반..'방송 부적격 판정!!'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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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일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뮤직비디오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세 가수의 소속사에 따르면, 비의 스페셜 음반 타이틀곡 '널 붙잡을 노래' 뮤직비디오는 비가 노란 중앙선을 곁에 두고 도로 위를 뛰는 장면, 김장훈과 싸이가 함께 부른 월드컵 응원가 '울려줘 다시한번'은 밴드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걷는 장면, 유승찬의 신곡 '케미스트리(Chemistry)' 역시 유승찬이 중앙선이 보이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각 소속사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재심의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유승찬 측도 “'케미스트리'가 수록된 앨범 제목 자체가 '온 더 로드'여서 도로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일부 필요했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하며 공들인 장면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을 뺀 뒤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훈과 싸이 측 관계자도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밴드가 악기를 들고 걷는 장면과 냉면집 상호가 노출된 장면에서 시정 조치를 받아 수정 후 재심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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