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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살처분 범위 500m-3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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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살처분 범위 500m-3km로 확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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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10일 정부는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살처분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내륙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통행량이 많고 인천, 경기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 등에는 통제 초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경기 등 인접지역 축산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 및 방역 당국이 하루 2번 이상 유·무선으로 동향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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