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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또 사라"..장애인 부담주는 하이패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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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또 사라"..장애인 부담주는 하이패스 할인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4.1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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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장애인도 할인된 요금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2000cc급 LPG차량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기본사양으로 장착해 중복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들린다.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도 운전자 지문인식 기능이 달린 전용단말기를 설치하면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만 본인확인을 거쳐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4월14일부터 약 2주간 장애인용 단말기 인증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5월초부터 장애인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장애인용 단말기 새로 사야


우선 비용 문제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하이패스와 달리 일체형으로 제작된 지문인식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차량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더라도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장애인용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용 LPG 일부 차량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기본사양으로 장착돼 있어 중복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체장애 3급인 충남 부여군의 고영배(남.56세)씨는 "최근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장애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2천cc급 LPG 차량인 쏘나타, SM5, 토스카 등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기본 장착 돼 있는 것을 알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지문인식 위험하지 않나?


또 다른 문제는 지문인식 방식이다.  

지문인식 유효시간이 2시간으로 설정돼 그 이상의 거리를 주행할 경우 하이패스차로를 달리면서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시간 안에 인증을 못하면 50%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지문인식을 하려면 운전 중에 한 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 추가 구입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문인식 유효시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2시간이면 통상 3개의 톨게이트를 지날 수 있는 시간이다. 2시간 주행 후 휴식을 취하는 게 운전자에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문인식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약 5% 정도의 장애인이 손가락 장애 등으로 지문인식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면 혹은 홍체 인식을 통해 인증이 가능한 단말기가 제작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이나 성능 등은 도로공사가 아닌 해당 제조업체들이 결정할 문제라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지문, 안면, 홍체 인식 등의 다양한 단말기 제작을 검토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점차 개발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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