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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도 착각한 보험 납입유예일.."다음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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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도 착각한 보험 납입유예일.."다음달 말일!"
  • 차정원 기자 cjw1980@csnews.co.kr
  • 승인 2010.04.1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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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보험설계사가 납입유예기간을 보험료 납입일로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보험을 실효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험금 미납시 납입유예기간은 보험금을 납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음달 말일까지라는 사실을 설계사도, 소비자도 몰랐던 것이다.

대전시 궁동에 사는 한상규(남.44세)씨는 지난해 8월 K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월 납입금은 30만원.

적지않은 납입금이 부담스러웠지만 친분이 있는 설계사의 부탁을 뿌리칠수 없어 가입을 하게 됐다.

한 씨는 매월 25일 통장에서 자동인출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올해 1월까지 6회분, 180만원을 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형편이 나빠져 통장 잔고가 바닥을 쳤다. 한 씨는 2월부터 납입금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 20일 담당 설계사가 방문해 당월 25일까지 한 달치 납입금인 3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된다고 안내했다.

형편상 도저히 25일까지 3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한 씨는 보험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보험 실효일이라던 25일에서 6일이 지난 3월 31일 오후3시께 설계사가 급히 연락해 "오늘까지 입금하면 실효되지 않는다"고 기한을 번복했다. 납입 기한이 6일 더 있었지만 설계사가 납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라고 잘못 안내를 한 것이었다.

한 씨는 "28일에 목돈이 생겼지만 보험이 이미 실효됐다고 생각해 다른곳에 돈을 써버렸다"며 "기한만 정확히 통보해 줬다면 보험이 실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K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미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정해두고 있다"며 "설계사가 이 부분을 보험료가 인출되는 날짜와 혼동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 씨의 경우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씨의 경우와 달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가입자가 같은 일을 당한다면 보험이 실효된 기간에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납입 유예기간 내에는 한 달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실효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몇몇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매번 한 달치 보험료를 유예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말일에서 하루라도 보험료를 늦게 내면 실효가 되고, 만에하나 실효되고 난 다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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