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1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에 자리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질의에 "동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지만 화면을 조작하고 그림까지 바꿨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유포됐다"며 "패러디라고 밝히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광부는 지난 3월 2일 유 장관이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꽃다발을 목에 걸어 준 뒤 포옹하려 하자 김 선수가 뒤로 물러서는 듯한 장면이 담긴 일명 '회피연아 동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3월 17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누리꾼 8명을 고소했다. 유 장관이 김연아를 성추행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설명,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고소까지 한 것은 지냐치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누리꾼에게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효과나 이런 게 인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서 의원은 "교육적 효과를 노린다는 장관의 발상이야말로 더 문제"라고 비판하며 맞서 날선 공방을 빚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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