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5일 주식회사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3억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롯데백화점 운영업체인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롯데쇼핑이 협력회사 영업정보망(EDI)에 접속,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에 자사 백화점 행사를 강요하고 경쟁사(신세계백화점) 할인행사 금지를 통해 경쟁사 대(對) 자사 매출대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관리한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해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경쟁사에 입점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쇼핑에 7억2천800만원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에 대해서는 협력회사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각각 3억2천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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