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스팸문자에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 당하는 바람에 엉뚱한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해결은커녕 신고조차 접수가 되지 않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주시 인후동의 양모(여.27세)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휴대폰 끝자리가 ‘1004’인 골드번호를 지인에게 넘겨받아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잇달아 날아들었다.
영문도 모른 체 질타를 받다가 그중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본 결과, 자신의 번호로 광고성 스팸문자가 여러 사람에게 발송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바다이야기, 오션 등 온라인도박 사이트부터 낯 뜨거운 성인사이트까지 각양각색의 광고 문자가 양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발송된 것. 다행히 며칠이 지나자 항의전화가 줄었고 양 씨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겼다.
하지만 지난 4일 악몽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 이번엔 10여일이 지나도록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며 양 씨를 신고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양 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통신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양 씨의 번호를 넣어서 발송되는 문자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른 골드번호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고육지책으로 월 사용료 3천원의 수신자비밀번호 부가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전화를 걸때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게 불편하다는 지인들의 핀잔을 들어야했다.
양 씨는 이 문제를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하려했지만 접수가 불가능했다. 스팸문자 신고는 문자를 직접 받은 피해자만 할 수 있고, 양 씨처럼 휴대폰번호를 도용당한 경우는 아예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수사결과 양 씨의 번호로 발송된 스팸문자는 총 4종류로 1개를 제외한 3개는 동일한 일본 아이피로 드러났다. 해외 아이피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양 씨는 “통신업체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인터넷진흥원은 접수자체가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사이버수사대조차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팸문자를 보내는 악덕업자로 취급을 당했지만 결국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현재 동일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다. 대부분의 광고성스팸문자가 휴대폰단말기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이뤄져 발신자를 찾기가 어렵고 찾더라도 해외아이피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