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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가 납입료 반토막 잘라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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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가 납입료 반토막 잘라 먹네"
눈덩이 사업비 뜯는 변액보험을 적립식 펀드로 가입시켜
  • 차정원 기자 cjw1980@csnews.co.kr
  • 승인 2010.04.1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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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다. 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기록을 보험사에 제시하고도 전액을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07년 남편의 퇴직금으로 2천400만원의 목돈이 생긴 전주시 송천동의 전 모 씨는 그해 10월 미래에셋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모집인은 "일시납 펀드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다"며 "가지고 있는 목돈을 2년 동안 분할납부하고 수익이 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적립식 펀드와 같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전 씨는 2009년 10월까지 월 102만원의 납입금을 24회 납입한 상태에서 수익률 확인을 위해 지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불어나 있을거라 생각한 돈은 오히려 300만원 가량 줄어 있었다.

전 씨의 연락을 받은 상담원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매달 11만원씩 빠져나간 것"이라며 "이 돈을 앞으로 10년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사업비와 운용수수료로 빠지는 돈이 월 납입금의 2~3%정도이고, 기간도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 비용이 월 납입금의 10%이상을 차지하고, 그 기간이 10년이나 됐던 것. 총 납입금 2천500만원 가량에서 1년에 110만원씩 10년간 돈이 나가면 원금은 반 토막이 날 상황이었다.


전 씨가 모집인에게 항의하자 "가입당시만 해도 수익률이 높아 원금 손실이 날 줄 몰랐다"며 "당시 상품이 새로 나와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해 납입기간과 차감금을 안내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 씨는 이러한 모집인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2월 10일 전 씨는 보험사에 녹취록을 제시하며 계약해지 및 보험료 반환을 요청했으나 차감된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전 씨는 이를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가입당시 보험 대상자를 전 씨의 자녀로 정하고 사망보험금액을 조정하는 등 정황상 전 씨가 상품을 펀드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 씨가 제시한 녹취록으로 설계사가 차감금과 납입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됐지만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변액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게 최초로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전 씨의 사례에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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