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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배보다 배꼽?'..비용확인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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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배보다 배꼽?'..비용확인 꼼꼼하게!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4.19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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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떼인 돈이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수수료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심실비나 수수료  한도 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받을 돈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사는 천 모(남․34)씨는 소규모 제빵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임금이 계속 밀리자 2008년 3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주지 않았고 회사 사옥과 집 등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압류를 걸 수도 없었다.

천 씨는 밀린 임금 280여만원을 받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고려신용정보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과 함께 추심실비(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 등)로 15만원을 지불했다.

나중에 다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본 천 씨는 추심실비 외에 회수수수료로 채무 금액의 25%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더구나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소송의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낼 돈보다 줘야할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었다. 

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해지수수료로 채무금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천 씨는 계약 이틀 후에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에게 계약취소와 추심실비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채무자의 거주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어 모든 관련 서류를 관할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추심실비 환불은 물론 계약취소도 안된다"고 대답했다.


천 씨는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받겠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며 "계약 당시 추심실비와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설명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고려신용정보 경기남부지사 관계자는 "채권자와 위임계약을 맺은 후 추심전문위원이 배정이 됐고 본사 조사팀과 담당자가 정해져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위임자가 계약을 더는 유지할 마음이 없거나 추심이 불가능할 경우 추심전문위원과 상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심실비는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심실비 환불과 해지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데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또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미 조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중도에 임의대로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추심실비나 수수료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자율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 즉 자료수집, 인력 등이 많고, 계약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1~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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