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작황과 시세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 모두 '매수인의 몫'이라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양영희 판사는 18일 정모(53.여)씨가 "밭떼기 매매 계약금 8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주모(5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진, 산불 등 거래 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닌, 농작물 거래 당사자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기후상황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위험은 밭떼기 매매 특성상 매수인이 안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천재지변 등 매매 당사자들의 책임 없이 물품이 훼손돼 넘겨줄 수 없게 되면 계약도 무효화돼 주고받은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밭떼기 매매에서 상인은 농작물이 잘 크고 시세가 높아져 큰 이익이 생기는 기회와 기후상황이나 시세 하락으로 손해를 볼 위험을 모두 고려해 다 자란 농작물에 비해 낮은 가격에 농작물을 산다"며 밭떼기 매매에서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 8만5천여㎡에서 자란 수박을 3억2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주씨에게 줬으나 이 무렵 이 지역에 19일간 475.9㎜의 비가 내려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2천만원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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