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국내 최대의 MSO(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업체인 티브로드가 명의를 도용당한 소비자에게 요금을 독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티브로드는 가입 당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요금을 계속 독촉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수원시 영통동의 김 모(남.53세)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청한 적도 없는 ‘티브로드’로부터 요금독촉을 당한 것.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업체로부터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날라왔다.
김 씨가 자신은 티브로드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하자, 업체에서는 가입 당시의 녹취록을 틀어줬다.
하지만 김 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를 들은 업체 직원도 가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더구나 김 씨의 명의로 가입된 주소 또한 김 씨가 거주한 적도 없는 용인시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장 업체 측에 잘못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할 것이라는 경고성멘트만 제외한 채 요금을 계속 독촉했다.
김 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도 황당하지만 가입당시 기본적인 신분확인절차 없이 가입시킨 업체의 부실한 영업방식에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소비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밝히고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명의도용 문제를 떠나 일단 가입자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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