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호등 표시제'의 대상 품목중 캔디, 빙과류, 빵류, 초콜릿, 발효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면류, 과채주스, 탄산음료 등의 대다수 가공식품과 전체 조리식품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는 대상품목에 포함된 반면 정작 어린이가 즐겨 찾는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은 제외되는가 하면 가게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포함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제빵류는 신호등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하는등 들쑥날쑥한 기준을 보였다.
신호등 표시제는 원래 시행대상이 어린이 기호식품이지만, 복지부가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이뤄진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만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조리식품 상당수가 아직 영양표시 의무표기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법상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에 한해 연중 90일 이상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선정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율시행제를 굳이 일부품목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지만, 품목 선정에서도 업계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면서 어린이 식생활과 동떨어진 시행안이 마련됐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시행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어린이가 주식으로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햄버거나 제빵류를 제외하고 간식으로 가끔 먹는 과자나 편의점 햄버거만 적색등을 표시하는 정부 정책안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공업협회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이날 자체 예산까지 들여 공청회를 주관하며 대상품목을 최소화해달라는 입장을 펼칠 전망이어서 신호등 표시제 시행품목이 추가로 제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식품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시행안에는 초콜릿, 빙과류를 제외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은 반영됐지만, 빵류를 빼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빵류는 어린이가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도 아닌데 적색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