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여름을 앞두고 성형시술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불법 시술이 판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의사들은 돈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면허를 빌려주거나 사이비 성형 시술자를 고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심모(68)씨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면허 성형 시술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일교포 출신 의사 박모(45)씨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는 심 씨 등 8명의 의사 면허를 빌려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병원 5곳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개인이 병원을 설립하면 불법이다.
김 씨와 서 씨는 간호조무사, 성형외과 상담실장 출신으로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들을 통해 경영난, 구직난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렇게 설립한 병원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해 환자 600여명에게 피부 미백시술과 점.사마귀 제거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개 병원 경영난과 고령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례금 400만∼700만원을 받거나 고용의사로 월급 2천여만원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출신 의사 박 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 환자가 감소하자, 2008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손기술이 좋다'고 알려진 무면허 시술자 신모(53)씨를 고용해 주름살 제거시술 등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씨는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박 씨의 병원 등에서 환자 600여명에게 윤활제, 공업용실리콘 등을 사용해 주름살제거 시술 등을 해 5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병원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사들이 돈의 유혹에 빠져 불법의료 관행을 돕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성형시술 부작용 뿐 아니라 불법 성형시술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형시술, 치아교정시술 이후 폐업한 병원이 속출하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