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의 속지와 파파이스 치킨의 포장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5일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 19곳의 시내 가맹점 1곳씩을 골라 포장지를 검사한 결과, 연희동의 피자헛과 체부동의 파파이스 치킨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잇따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패스트푸드 체인은 대체로 지역마다 포장지 공급원을 일원화하기에 이들 체인의 서울 지역 다른 가맹점도 부적합한 포장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식품 포장지뿐만 아니라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불신 요소를 조사해 시민들이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증발잔류물은 특정 시험액으로 포장지를 녹여 생긴 액체를 증발시킬 때 남은 물질이다. 기준치(폴리에틸렌 포장지는 30 이하)를 넘으면 음식에 섞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한편, 피자헛의 경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그간 피자헛 피자에서 파리 및 비닐 등이 토핑됐다는 불만이 여러 차례 제보돼 왔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파리 토핑 피자헛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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